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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규모 주식교환 공고
관리자2023-11-0323749

소규모주식교환공고

 

당사는 상법 360조의 10에 의거하여 2023년 10월 19일 개최된 이사회의 승인으로 주식회사 연우와 소규모 주식교환계약을 체결하였기에 아래와 같이 공고합니다.

 

- 아  -

 

1. 주식교환방법: 한국콜마㈜가 ㈜연우의 완전모회사가 

2. 주식교환비율: 한국콜마㈜ : ㈜연우 = 1 : 0.2915837

3. 완전자회사가 되는 회사에 관한 사항

. 상호: 주식회사 연우

. 본점소재지: 인천광역시 서구 가좌로84번길 13(가좌동)

4. 주식교환 승인의 주주총회에 갈음하는 이사회 결의일: 2023년 12월 18(예정)

(* 한국콜마㈜와 ㈜연우의 주식교환은 상법 360조의10 규정에 의하여 주주총회의 승인을 얻지 아니하고 이사회 결의로서 교환함)

5. 주식교환일: 2024년 2월 14(예정)

6. 반대의사표시 행사에 관한 안내

. 행사절차 및 방법:

2023년 11월 3일 현재 주주명부상에 등재되어 있는 당사의 주주 중 본건 주식교환에 대한 이사회 결의에 반대하는 주주는이사회 결의 반대의사 통지서 양식(양식 1 참조)”을 작성하여 2023년 11월 17까지 당사로 제출하시기 바랍니다.

1) 명부주주(특별계좌): 당사 공시팀에 제출

(연락처: 02-3459-5079, 송부처: 서울시 서초구 헌릉로 8길 61, 한국콜마 종합기술원 6층 공시팀)

2) 실질주주(일반계좌): 거래 증권회사에 제출하거나(, 구체적인 절차는 거래 증권회사에 직접 확인하시기 바람) 위 당사 제출처로 직접 제출

. 주식매수청구권 인정 여부

상법 360조의10 7항 규정에 의하여 주식매수청구권은 인정되지 아니함.

. 반대의사 통지에 따른 효과

상법 360조의10 5항에 의거 당사의 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 해당하는 주식을 가지는 주주가 서면으로 소규모 주식교환에 반대하는 의사를 통지할 경우 소규모 주식교환을 할 수 없음.

 

기타 본건 주식교환에 관한 세부내용은 금융감독원 전자공시 홈페이지(http://dart.fss.or.kr)에 공시된 당사 주요사항보고서 및 증권신고서 내용을 참조하여 주시기 바랍니다.

 

2023 11 03

 

한국콜마 주식회사

세종특별자치시 전의면 덕고개길 12-11

대표이사 최 현